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by 럭키피플 2023. 12. 7.
반응형

올해 8월 29일, 출산률 제고, 출산장려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올해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용을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금액은 더 많이 지원하고

대출 이자는 더 낮게 

지원요건은 더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①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②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1) 소득부분

기존 미혼인 국민에게 5천만원까지, 신혼부부에게 6천만원까지 지원되던 주택구입자금을

신혼부부의 경우 1억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특례대출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상주택

기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지원이 되었지만,

이번 특례대출은 대상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소득 / 대출한도

지원대상을 더 늘리기 위해 기존 연소득 8천5백만원까지만 지원되었던 것을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되었고,

대출한도 역시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대출금리

기존 1.85%~3%였던 금리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연소득 8천5백만원까지는 1.6%~2.7%

연소득 8천5백만원 이상 1억3천만원까지는 2.75~3.3%를 지원하는 등

시중은행 대비 1%~3%p 저렴한 금리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특례대출 이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로 금리를 인하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을 연장하는등(최장 15년) 파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1-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예시

 

1) 연소득 8천만원인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을 위해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시 월납입금액 57만원이 줄어들고, 이자는 85만원 줄어듦.

 

   ㄱ) 시중은행에서 5%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 매달 161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고, 이 중 이자가 125만원입니다.

 

   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로 1.6%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 매달 104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고, 이 중 이자가 40만원입니다.

    

2) 연소득 1억원인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을 위해 5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시 월납입금액 93만원이 줄어들고, 이자는 142만원 줄어듦.

 

   ㄱ) 시중은행에서 5%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 매달 268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고, 이 중 이자가 208만원입니다.

 

   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로 1.6%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 매달 175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하고, 이 중 이자가 66만원입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시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중인 부부가 내집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1) 소득부분

기존 미혼인 국민에게 5천만원까지, 신혼부부에게 6천만원까지 지원되던 전세자금을

출산가구의 경우 1억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특례대출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전세대출 역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현재 전세가구의 대환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상주택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되었으나,

이번 특례대출은 대상이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지원대상이 각각 완화되었습니다.

 

4) 소득 / 대출한도

지원대상을 더 늘리기 위해 기존 연소득 7천5백만원까지만 지원되었던 것을

특례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 대출금리

기존 1.2%~2.4%였던 금리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연소득 7천5백만원까지는 1.1%~2.3%

연소득 7천5백만원 이상 1억3천만원까지는 2.3~3.0%를 지원할 계획으로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의 금전적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예시

 

1) 연소득 7천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2년만기 일시상환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시 월납입이자가 24만원 줄어듦.

 

   ㄱ) 시중은행에서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 매달 33만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1.1%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 매달 9만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연소득 8천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2년만기 일시상환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시 월납입이자가 19만원 줄어듦.

 

   ㄱ) 시중은행에서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 매달 43만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2.3%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 매달 24만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월 납입이자가 2배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부들과

아이를 낳을 예정인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