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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재적 288인 / 찬성 191표 / 반대 94표 / 기권 3표)
[대상자 8인]
이름 | 직책 | 비고 |
윤석열 | 대통령 | 본회의 수정안에서 포함 |
김용연 | 前 국방부 장관 | 결의안 원안 대상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 |
여인형 | 국군방첩사령관 | |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 |
곽종근 | 육군특수전사령관 | |
조지호 | 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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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대상자 8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1960년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출생 (사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관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한남동) 파평 윤씨 소정공후 장령공파 35세손 석(錫) 항렬 대광국민학교 (4회 / 졸업) 중랑중학교 (전학) 충암중학교 (7회 / 졸업) 충암고등학교 (8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 병역 : 전시근로역 (부등시)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16대 대통령 선거 불법대선자금수사팀 검사 한나라당 17대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파견검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4팀장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제43대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
제50대 국방부장관 김용현 (1959년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출생 월영국민학교 (27회 / 졸업) 충암고등학교 (7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38기 / 학사) 동국대학교 (안보행정학 / 석사) 제205특공여단 제2특공대대장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본부 비서실장 제1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관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윤석열 정부) 제50대 국방부장관(윤석열 정부) |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965년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거주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 21세손 충암고등학교 (졸업 / 12회) 서울대학교 (법학 83 /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 전문석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전역 (군법무관)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윤석열 정부) |
제51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968년생, 대장)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1리 출생 청도중앙초등학교 (졸업) 덕원고등학교 (4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46기 / 학사) 동국대학교 (경영학 / 석사) 제8보병사단 제10연대 3대대장 육군본부 작전과장 제39보병사단장 제8군단장 제51대 육군참모총장(2023.10.~) 계엄사령관 |
제5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1969년생, 중장) 경상북도 울릉군 출생 충암고등학교 (17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48기)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 / 석사) 제51보병사단 제167연대장 제11공수특전여단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제53보병사단장 국군방첩사령관 |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1970년생, 중장) 중동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48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 / 석사) 제17보병사단 제101보병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과장 제102기갑여단장 제5군단 참모장 제12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1968년생, 중장) 육군사관학교 (47기)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7보병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특수전사령관 |
제24대 경찰청장 조지호 (1968년생) 경상북도 청송군 출생 대건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6기 /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 / 석사) 육군 병장 만기전역 (경찰대학 졸업자 전환복무) 서울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차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제24대 경찰청장 (윤석열 정부) |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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