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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2

[탄핵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65조로 본 대상, 사유, 절차 총정리 -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 탄핵이란 무엇일까요?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어떤 공직자가 탄핵 대상이 되고,어떤 절차에 의해 탄핵이 결정될까요?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절차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대상, 사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헌법 제65조를 바탕으로 탄핵의 대상, 사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대상 헌법 제65조와 기타 법률에 따라 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대상관련 법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헌법 제 65조국가수사본부장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 2024. 12. 7.
[12.3. 비상계엄 출국금지자 명단] - 군검찰, 현역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군 검찰은 비상계엄과 내란죄 관련 혐의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출국금지 대상자] 1. 계엄사령부 주요 인사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계엄사령관으로 계엄 당시 주요 지휘를 맡았던 핵심 인물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2. 특전사 및 수방사 주요 지휘관 -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0기)  -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2기)  -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3기)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육사 57기) - 김현태 707특임단장(대령, 육사 57기)  -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육사 54기)   [출국금지 조..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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