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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65조로 본 대상, 사유, 절차 총정리 -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

by 럭키피플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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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어떤 공직자가 탄핵 대상이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 탄핵이 결정될까요?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절차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대상, 사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 제65조를 바탕으로 탄핵의 대상, 사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대상

 

헌법 제65조와 기타 법률에 따라 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대상 관련 법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법 제 65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교육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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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사유

 

헌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탄핵 소추를 규정합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시, 헌법 위반이 직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탄핵을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정 농단 사건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 탄핵 절차

 

 

 

탄핵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탄핵 소추 (국회)

   - 발의 :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대통령은 과반수)

   - 의결 :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

 

사례 국회 표결 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가결
(재적 272 / 가결 193 / 부결 2)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년) 가결
(재적 300 / 가결 234 / 부결 56 /
기권 2 / 무효 7)
인용
(재석 8, 인용 8)

 

 

2)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6명 이상 찬성시 탄핵 결정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3-2. 탄핵 소추 후 기타 절차

 

 1) 탄핵 표결 시한 :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제130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8일 오전 0시 48분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민주당에서는 7일 표결시간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2시간 앞당겼다.)

 

 

 

 2) 기명투표 여부

    -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 제130조)

 

 3) 권한정지 / 해임, 사임 가능여부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헌법재판소법 제50조)

    -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4) 권한대행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의 헌법적 의미

 

탄핵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합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규정된 탄핵 절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고 헌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핵 제도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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